1회용품
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. 또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·배포하여서도 안됩니다.
- 위반 시는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
업종 | 준수 사항 | 적용대상 1회용품 |
---|---|---|
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 ※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|
사용억제 |
|
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|
|
무상제공금지 |
|
|
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· 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|
사용억제 |
|
목욕장업 | 무상제공금지 |
|
대규모점포 | 사용억제 |
|
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|
|
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 등) | 무상제공금지 |
|
도·소매업(매장면적 33㎡ 초과 업소) | 무상제공금지 |
|
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|
|
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 중개업,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광고 대행업,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관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 | 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|
1회용품별 준수사항
1회용품 | 업종 | 준수 사항 |
---|---|---|
1회용 접시‧용기(종이, 합성수지·금속박 등) |
|
사용억제 |
1회용 컵(합성수지‧금속박 등) | ||
1회용 합성수지용기 |
|
사용억제 ※밀봉포장용기,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|
1회용 나무젓가락 |
|
사용억제 |
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) | ||
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(합성수지 재질) | ||
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) | ||
1회용 플라스틱 빨대‧젓는 막대 | ||
1회용 광고선전물 (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) |
|
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|
||
|
||
|
||
1회용 면도기ㆍ칫솔‧치약‧샴푸‧린스 |
|
무상제공금지 |
1회용 봉투ㆍ쇼핑백(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) |
|
사용억제 |
|
무상제공금지 | |
|
||
|
||
1회용 응원용품 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을 말함) |
|
무상제공금지 (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) |
1회용 우산 비닐 |
|
사용억제 |
☞ 기타 :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중개업,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관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
1회용품 사용억제(무상제공금지)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?
-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
-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)
-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-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
- 생선, 냉장고 보관제품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
- 생분해성수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
생분해성제품이란?
- 분해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소재로 개발된 제품으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http://www.keiti.re.kr)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. (환경마크
표시)
과태료 부과기준
1. 일반기준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별기준
(단위 : 만원)
위반 사항 | 해당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||
---|---|---|---|---|
1차 위반 |
2차 위반 |
3차이상 위반 |
||
마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| 법 제41조제1항제3호 | |||
1)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|
||||
가)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,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㎡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|
50 | 100 | 200 | |
나)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㎡ 이상 333㎡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|
30 | 50 | 100 | |
다)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㎡ 이상 100㎡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|
10 | 30 | 50 | |
라)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㎡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|
5 | 10 | 30 | |
2)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경우 |
||||
가) 매장 면적이 333㎡ 이상인 경우 |
50 | 100 | 200 | |
나) 매장 면적이 100㎡ 이상 333㎡ 미만인 경우 |
30 | 50 | 100 | |
다) 매장 면적이 33㎡ 이상 100㎡ 미만인 경우 |
10 | 30 | 50 | |
라) 매장 면적이 33㎡ 미만인 경우 |
5 | 10 | 30 | |
3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|
||||
가) 영업장 면적이 300㎡ 이상인 경우 |
50 | 100 | 200 | |
나) 영업장 면적이 300㎡ 미만인 경우 |
30 | 50 | 100 | |
4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|
100 | 200 | 300 | |
5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|
50 | 100 | 200 | |
6)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[4)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]의 경우 |
||||
가) 영업장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 |
50 | 100 | 200 | |
나) 영업장 면적이 165㎡ 이상 1,000㎡ 미만인 경우 |
30 | 50 | 100 | |
다) 영업장 면적이 33㎡ 이상 165㎡ 미만인 경우 |
10 | 30 | 50 | |
라) 영업장 면적이 33㎡ 미만인 경우 |
5 | 10 | 30 | |
7)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 중개업,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광고 대행업,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관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|
||||
가) 영업장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 |
50 | 100 | 200 | |
나) 영업장 면적이 165㎡ 이상 1,000㎡ 미만인 경우 |
30 | 50 | 100 | |
다) 영업장 면적이 33㎡ 이상 165㎡ 미만인 경우 |
10 | 30 | 50 | |
라) 영업장 면적이 33㎡ 미만인 경우 |
5 | 10 | 30 |
- 담당부서 :
- 자원순환과
- 연락처 :
- 051-519-4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