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안전보험
2025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
보험기간 : 2025.2.1. ~ 2026.1.31.
보장대상 :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등록외국인 포함)
가입절차 : 없음(금정구민 전체 자동가입) ※전출 시 자동해지, 전입 시 자동가입
보 험 료 : 무료(금정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)
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
보장내용 :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
*「상법」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
연번 | 담 보 명 | 보 장 내 용 | 보장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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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익사사고 사망 |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| 2,000만원 | 구민안전보험 |
2 |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|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| 500만원(한도) | |
3 |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|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| 20만원 | |
4 |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|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| 200만원 | |
5 | 자전거 상해사망 |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| 1,000만원 | |
6 |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|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500만원 | |
7 |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|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00만원 | |
8 | 의료사고 법률지원 |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| 1,000만원(한도) | |
9 | 물놀이사망 |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| 900만원 | |
10 | 화상수술비 |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| 100만원 | |
11 | 온열질환 진단비 | 온열질환 진단 확정된 경우 | 10만원 | |
12 |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|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| 100만원 | |
13 |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|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 진단을 받은 경우 | 10만원 | |
14 |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|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| 1,500만원 | 시민안전보험 |
15 |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|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500만원(한도) | |
16 |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(부상등급 1~14급) | 1,000만원(한도) | |
17 | 자연재해사망 |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(15세미만 제외) | 1,300만원 | |
18 | 사회재난사망 |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사망한 경우 (15세 미만자 제외) | 1,300만원 | |
19 | 폭발・화재・붕괴·산사태 상해사망 | 화재ㆍ폭발ㆍ붕괴(건축 중인 것 포함)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(15세 미만자 제외) | 2,000만원 | |
20 | 폭발・화재・붕괴·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| 화재ㆍ폭발ㆍ붕괴(건축 중인 것 포함)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2,000만원(한도) | |
21 | 감염병 사망 | 「급성감염병 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(15세~80세) | 100만원 | |
22 |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| 12세 이하 어린이가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| 10만원 | |
23 | 12세이하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| 12세 이하 어린이가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| 200만원 | |
※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. |
문의
- 시민안전보험 : DB손해보험 컨소시엄 콜센터 1522-3556,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)519-4642
- 구민안전보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1577-5939,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)519-4642
처리절차

보험청구
※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- 공통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- 구비서류 :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
- 관련문의 :
- 구민안전보험 ☎ 1577-5939
- 시민안전보험 ☎ 1522-3556
-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바로가기
보험약관 구민안전보험 약관 다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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